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8조의2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의료기기법」 제47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자,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3.14, 2021.2.26, 2024.1.5>
1.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2.양수인의 영업용 자본액명세서(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법 제5조제1호 본문,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5조제1호 단서,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6.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법 제5조제3호,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2.26>
③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26조의5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제1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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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4. 1. 5.>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승계를 하는 자 |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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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58조의2 ·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지금 보는 조문
제59조 ·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제60조 · 각종 대장 등의 전산처리제6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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