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신청)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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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0.5.>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대표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 ) 영업소 명칭 | 영업소 소재지 | 사무실 | 창 고 | 관리약사 | 성 명…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4> | (앞쪽) 제 호 동물용의약품도매상허가증 업 소 | 명 칭 소재지 | 사무실 | 창 고 |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2. 26.> [ ] 제조관리자 [ ] 수입관리자 [ ] 안전관리책임자 [ ] 관리약사 | 변경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일 신고인 (대표자) | 업소명 | 허가번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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