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신청등)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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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4> 동물약국개설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일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 면허번호 동물 약국 | 명 칭 | 전화번호 소재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동물약국…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4> 동물약국개설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일 신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 면허번호 동물 약국 | 명 칭 | 전화번호 소재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을…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4> | (앞쪽) 제 호 동물약국개설등록증 1. 동물약국의 명칭: 2. 동물약국의 소재지: 3. 개설자 성명: 4. 개설자 생년월일: 5. 개설자 면허번호: 제 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고)된 동물약국임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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