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의5 (폐업 등의 신고)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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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2. 26.> | [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 ]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 ]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 ]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 ] 동물약국 [ ]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 ]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 ]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 [ ] 폐업…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23호의8서식] <개정 2021. 2. 26.> | [ ]제조관리자 [ ]수입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 | 폐지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일 |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 | 신고서 [ ] 폐업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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