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9조 (조건부허가의 신청등)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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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 5.> [ ]동물용의약품 [ ]동물용의료기기 [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 제조업 | [ ] 허가 [ ] 조건부허가 |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대표자)…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 5.> [ ]동물용의약품 [ ]동물용의약외품 | [ ] 제조품목 [ ] 수입품목 | [ ] 허가 [ ] 조건부허가 |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가.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가 불필요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4. 1. 5.> [ ] 동물용의료기기 [ ]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 [ ] 제 조 [ ] 수 입 | [ ] 허가 [ ] 조건부허가 |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가. 기술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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