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5조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 신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6, 2024.1.5>
1.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수입관리자 승인서 또는 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내역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2.26>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약사 면허증(수입관리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업종에 속하는 1개 이상 품목에 대하여 동시에 수입허가를 신청하거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제조, 수입)]관리자 승인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 5.> [ ]동물용의약품 [ ]동물용의약외품 | [ ]제조 [ ]수입 | 관리자 승인서 업종 : | | 성명 : | 생년월일 : | 면허(자격)의 종류 : | 면허번호 : 위 사람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1항에…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의2 ·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수입업(신고서, 변경신고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1. 2. 26.> | | [ ] 동물용의약품 [ ] 동물용의약외품 | 수입업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ㆍ처리일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