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5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5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0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9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2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등
- 제3조 ·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신청등
- 제4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
- 제5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신청 등
- 제6조 ·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의 생산 등
- 제7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등의 심사
- 제8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제한대상
- 제9조 · 조건부허가의 신청등
- 제10조 · 조건의 이행
- 제11조 · 허가대장 및 허가증등
- 제12조 · 제조관리자등
- 제13조 ·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 제14조 · 제조업자의 준수사항등
- 제15조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 신고등
- 제16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등
- 제17조 · 연구시험용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
- 제18조 ·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
- 제19조 · 수입자등의 준수사항
- 제20조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신청
- 제21조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등
- 제22조 ·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23조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 제24조 · 허가사항등의 변경
- 제25조 · 허가증등의 재교부등
- 제26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ㆍ수입실적 등의 보고
- 제27조 · 국가출하승인기관의 지정
- 제28조 · 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등
- 제29조 · 출하승인신청
- 제30조 · 출하승인제품의 보관
- 제31조 · 시료의 채취 등
- 제32조 · 출하승인기준 등
- 제33조 · 생물학적 제제의 출하승인
- 제34조 · 출하승인의 통지 등
- 제35조 · 출하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의 처분 등
- 제36조 · 출하승인 재신청 등
- 제37조 · 제품내용의 표시
- 제38조 · 시험동물의 건강진단 등
- 제39조 · 시험동물 등의 처리
- 제40조 · 국가검정품의 용기 및 봉합방법
- 제41조 · 출하승인수수료 및 시험동물
- 제42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표시등
- 제43조 · 기재상의 주의등
- 제44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광고의 범위 등
- 제45조 · 동물용의약품등공정서 및 기준서
- 제46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허가증 등의 반납
- 제50조 · 동물약사감시원
- 제51조
- 제52조 · 행정처분기준
- 제53조
- 제54조 ·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 제55조
- 제56조 · 수수료
- 제57조 · 처분의 요청
- 제58조 · 허가ㆍ등록사항 등의 통보
- 제59조 ·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 제60조 · 각종 대장 등의 전산처리
- 제6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2조
- 제2의2조 ·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소관 등
- 제3의2조 · 투약지도
- 제4의2조 · 동물용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 제5의2조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품목의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 제7의2조 · 신약 등의 재심사
- 제8의2조 ·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 제8의3조 ·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
- 제10의2조 · 품목허가의 조건
- 제13의2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 제13의3조 · 안전관리책임자 등
- 제13의4조 · 제조관리자 등의 교육
- 제13의5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 제16의2조 · 수입관리자 등
- 제19의2조 · 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 제22의2조 ·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 제22의3조 · 동물용의약품의 개봉판매
- 제22의4조 · 처방관리시스템 운영
- 제24의2조 ·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26의2조 · 위해등급평가 및 회수계획서 제출
- 제26의3조 · 회수계획의 공표 등
- 제26의4조 · 회수제품의 폐기 등
- 제26의5조 · 폐업 등의 신고
- 제43의2조 · 봉함
- 제51의2조 · 회수ㆍ폐기명령 등
- 제51의3조 · 품질ㆍ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검사명령
- 제58의2조 ·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