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 (동물약사감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조문 요약

동물약사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동물약사감시원의료기기법동물용의약품등소속동물용의료기기동물용의약품검역본부장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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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8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40조에 따른 동물약사감시원 및 동물의료기기감시원(이하 "동물약사감시원"이라 한다)은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ㆍ수산질병관리사ㆍ약사 또는 동물약사(藥事)에 관한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 <개정 2006.8.16, 2008.3.3, 2008.5.19, 2011.9.20, 2013.1.4, 2013.3.24, 2018.6.29, 2021.2.26>
동물약사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6, 2008.3.3, 2011.9.20, 2013.1.4, 2013.3.24, 2018.3.14, 2018.6.29, 2021.2.26>
1.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동물약사감시원: 다음 각 목의 직무. 다만,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동물약사감시원으로 하여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약국 개설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ㆍ수산질병관리원 또는 동물용의료기기의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하여 약사감시를 하게 할 수 있다.
가.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수리업자에 대한 약사(藥事) 감시
나.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의 업무장소 및 관련자에 대한 약사 감시
다.동물용의약품등의 수거ㆍ검사
2.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의 동물약사감시원: 관할구역 안의 동물약국 개설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ㆍ수산질병관리원, 동물용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 대한 약사감시.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동물약사감시원이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수리업자에 대하여 약사감시를 하게 할 수 있다.
3.삭제 <2013.1.4>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는 약사감시결과 유효기간의 경과, 변질ㆍ파손 또는 출하불승인된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하여는 소각ㆍ매몰 또는 고압멸균등의 방법에 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4>
제1항에 따른 동물약사감시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6.8.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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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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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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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물약사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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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