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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21개 공식 서식명3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료의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試料)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
    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료의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試料)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

별지 제2호서식

비료 시험연구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3조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2. 토지 및 건물의

별지 제3호서식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3조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재지정 신청 시에만 제출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3조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에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에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우량비료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우량비료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제5조(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량비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배시험성적서(제3조제1항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별지 제6호서식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해성검사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③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관 전에 받아야 하는 위해성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이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관 전에 받아야 하는 위해성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이

별지 제7호서식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해성검사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1.8.13>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를 한 후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③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관 전에 받아야 하
    8.13> ④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면제 신청을 받으면 제출된 검사성적이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한 후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별지 제8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2.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별지 제9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⑦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⑧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 ·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⑦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⑧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 ·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 제12의2조 · 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영업 양도 및 합병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비료생산업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이 비료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
  • 제11조 ·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비료수입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사항이 비료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

별지 제12호서식

비료생산업(폐업, 휴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율에 관한 서류 3.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③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휴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비료수입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료수입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13>
    제10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13> ② 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

별지 제14호서식

비료수입업 신고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료수입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신고사항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신고사항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④ 제3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 제11조 ·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변경ㆍ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변경ㆍ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비료수입업 신고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료수입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규격의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신고사항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규격의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신고사항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④ 제3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 제11조 ·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변경ㆍ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 제12의2조 · 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비료수입업(폐업, 휴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휴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증, 비료수입업 신고증)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조문 원문
    제12조(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

별지 제18호서식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보통비료,부산물비료)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가격 표시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20> ② 삭제 <2008.8.27> ③ 법 제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는 보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0>
  •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년 1월 1일 5. 삭제 <2023.8.7> 6. 제11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ㆍ폐업ㆍ휴업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7. 제14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보증표시: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23.8.7> 9. 제1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7년
    제14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보증표시: 2017년 1월 1일

별지 제19호서식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보통비료, 부산물비료)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는 보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0>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20>
  •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삭제 <2023.8.7> 6. 제11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ㆍ폐업ㆍ휴업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7. 제14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보증표시: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23.8.7> 9. 제1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제14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보증표시: 2017년 1월 1일

별지 제20호서식

비료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무상 유통ㆍ공급 실적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지사"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③ 법 제2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법 제2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21호서식

비료 검사 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18조(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 ①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검사업무를 하게 할 경우에는 연도별로 검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