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3-08-07 공포2023-08-07 시행4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4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토양개량용 자재 등의 범위
- 제3조 · 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 제4조 · 시료의 제출
- 제5조 · 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 제6조 · 위해성검사신청 등
- 제7조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 제8조 ·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제9조
- 제10조 · 비료수입업의 신고
- 제11조 ·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제12조 ·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 제13조
- 제14조 · 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
- 제15조
- 제16조 · 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
- 제17조 · 보고 등
- 제18조 · 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
-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0조
- 제4조의2 ·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
- 제4조의3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 제12조의2 · 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 제14조의2 ·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 제16조의2 ·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 제16조의3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 제16조의4 · 신고 대상 비료
- 제16조의5 ·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 제16조의6 ·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