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3-08-07 공포2023-08-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08-072023-08-0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토양개량용 자재 등의 범위
  3. 제3조 · 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4. 제4조 · 시료의 제출
  5. 제5조 · 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6. 제6조 · 위해성검사신청 등
  7. 제7조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8. 제8조 ·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9. 제9조
  10. 제10조 · 비료수입업의 신고
  11. 제11조 ·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
  12. 제12조 ·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13. 제13조
  14. 제14조 · 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
  15. 제15조
  16. 제16조 · 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
  17. 제17조 · 보고 등
  18. 제18조 · 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
  19.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20. 제20조
  21. 제4의2조 ·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
  22. 제4의3조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23. 제12의2조 · 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24. 제14의2조 ·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25. 제16의2조 ·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26. 제16의3조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27. 제16의4조 · 신고 대상 비료
  28. 제16의5조 ·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29. 제16의6조 ·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