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3-08-07 공포2023-08-07 시행4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8-07, 시행일 2023-08-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4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토양개량용 자재 등의 범위
  3. 제3조 · 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4. 제4조 · 시료의 제출
  5. 제5조 · 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6. 제6조 · 위해성검사신청 등
  7. 제7조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8. 제8조 ·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9. 제9조
  10. 제10조 · 비료수입업의 신고
  11. 제11조 ·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
  12. 제12조 ·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13. 제13조
  14. 제14조 · 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
  15. 제15조
  16. 제16조 · 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
  17. 제17조 · 보고 등
  18. 제18조 · 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
  19.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20. 제20조
  21. 제4조의2 ·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
  22. 제4조의3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23. 제12조의2 · 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24. 제14조의2 ·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25. 제16조의2 ·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26. 제16조의3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27. 제16조의4 · 신고 대상 비료
  28. 제16조의5 ·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29. 제16조의6 ·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