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의3조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시험연구기관재지정농촌진흥청장별지신청서증명할지정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2.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3.시험연구기관 지정서(재지정 신청 시에만 제출합니다)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에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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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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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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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