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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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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료의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試料)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시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20, 2021.8.13>
1.재배시험성적서
2.제품의 성분분석서
3.제조방법설명서
제1항제1호의 재배시험성적서는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 검사방법 중 재배시험 방법에 따라 같은 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두 번 이상의 시험을 한 후 그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0, 2021.8.13>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0, 2019.8.26>
1.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시험 담당자의 성명
3.다음 각 목의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포장시험(포장시험: 밭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또는 포트(분)재배시험(유해성시험으로 한정한다)의 구분
나.시험에 쓰인 작물의 종류 및 품종
다.시험구(試驗區)의 명칭 및 배치도(시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재배방법과 시험에 쓰인 비료의 성분함량 및 비료량
4.시험 결과(생육ㆍ수량ㆍ토양 및 작물피해에 관한 조사성적을 말한다)
제1항제2호의 제품의 성분분석서는 제4조의3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검사방법에 따라 성분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성분의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20, 2021.8.13>
제1항제3호의 제조방법설명서는 해당 비료의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0>
삭제 <20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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