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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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제조원료 투입비율에 대한 기준 가. 적용대상: 보통비료(유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부산물비료 나. 허용기준 제조원료 투입비율 | 허용기준 | 예시 20% 이상 | ±20% | 제조원료 투입비율이 20%인 경우: 20%×(±20%) = 24% ~ 16%(허용기준) 5% 이상 20% 미만 | ±30%…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 5.> | (앞 쪽) 제 호 비료생산업 등록증 1. 법인(상호)명: 2. 주 소: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자의 생년월일: 5. 제조장 소재지: 6. 비료의 종류: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8. 13.>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비료의종류 및 명칭 | 보증성분량 | 유해성분량 | 그 밖의 규격 | 생산능력…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 5.> | | (제1쪽) 비료생산업 등록대장 | 등록번호 | 등록일 년 월 일 등록인 |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비료의종류 및 명칭 | 제조장 소재지 | 보관창고 소재지 | | 면적 ㎡ 변 경 신 고 사 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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