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건물 및 시설배치도
2.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에 관한 서류
3.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4.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③제2항제2호의 제조원료 투입비율, 제2항제3호의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5>
④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는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검사 방법으로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⑤제2항제4호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검사방법 중 재배시험 방법으로 재배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⑦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⑧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