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보고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폐업신고 및 법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 반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③법 제2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5>
1.비료생산업자의 경우: 생산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 및 무상 유통ㆍ공급량
2.비료수입업자의 경우: 수입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ㆍ수입량ㆍ판매량ㆍ재고량 및 무상 유통ㆍ공급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