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폐업신고 및 법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 반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③법 제2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5>
1.비료생산업자의 경우: 생산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 및 무상 유통ㆍ공급량
2.비료수입업자의 경우: 수입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ㆍ수입량ㆍ판매량ㆍ재고량 및 무상 유통ㆍ공급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비료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무상 유통ㆍ공급 실적 보고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1. 5.> 상 호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비료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무상 유통ㆍ공급 실적 보고 「비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비료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무상 유통ㆍ공급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비료생산업자> (단위: 톤) 비료의 종류…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