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해성검사신청 등)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1.8.13>
②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를 한 후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③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관 전에 받아야 하는 위해성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3>
④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면제 신청을 받으면 제출된 검사성적이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한 후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