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위해성검사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1.8.13>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를 한 후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관 전에 받아야 하는 위해성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3>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면제 신청을 받으면 제출된 검사성적이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한 후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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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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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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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