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13>
②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1.8.1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신고사항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④제3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8.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비료수입업 신고서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8. 13.> 비료수입업 신고서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영업장(보관창고 포함)의 소재지 | 수입비료의종류 및 명칭 | 보증성분량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비료수입업 신고대장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8. 13.> | | 비료수입업 신고대장 | 신고번호 | 신고일 비료수입업자 |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영업장(보관창고 포함) 소재지 | 수입비료의 종류 및 명칭 | 변 경 신 고 사 항 연월일 | 항 목 | 변경신고…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비료수입업 신고증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8. 13.> | (앞 쪽) 제 호 비료수입업 신고증 1. 법인(상호)명: 2. 주 소: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자의 생년월일: 5. 영업장 소재지: 6. 비료의 종류: 7.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