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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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13>
②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1.8.1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신고사항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④제3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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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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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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