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비료생산업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이 비료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비료 또는 그 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2.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에 관한 서류
3.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③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휴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0>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