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비료생산업별지등록사항비료제12호서식변경신고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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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비료생산업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이 비료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비료 또는 그 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2.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에 관한 서류
3.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휴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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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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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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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