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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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제조원료 투입비율에 대한 기준 가. 적용대상: 보통비료(유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부산물비료 나. 허용기준 제조원료 투입비율 | 허용기준 | 예시 20% 이상 | ±20% | 제조원료 투입비율이 20%인 경우: 20%×(±20%) = 24% ~ 16%(허용기준) 5% 이상 20% 미만 | ±30%…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복합비료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1. 5.>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 보통비료, [ ] 부산물비료) (앞쪽) 1. 등록번호: |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 4. 보증성분량: | 5. 원료명 및 투입비율: | 6. 생산연월일: | 7. 유통기간: | 8.…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1. 5.> 비료수입업자 보증표([ ]보통비료, [ ]부산물비료) (앞쪽) 1. 신고번호: |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 4. 보증성분량: | 5. 원료명 및 투입비율: | 6. 수입연월일: | 7. 유통기간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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