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20>
②삭제 <2008.8.27>
③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는 보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0>
④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비료의 가격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6.28>
1.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할 것
2.개별 제품별로 가격을 표시하되,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업소 내에 표시하거나 게시할 것
3.가격이 변경되었거나 할인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에 표시한 가격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할 것
⑤제4항에 따른 비료의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8, 202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