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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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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비료수입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사항이 비료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휴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변경ㆍ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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