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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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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3>

1.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3.삭제 <202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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