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량비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재배시험성적서(제3조제1항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비료의 특성을 적은 서류
3.농업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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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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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우량비료지정신청서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8. 13.> 우량비료지정신청서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50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신청 내용 | 비료의 종류 및 명칭 | 보증성분 함량 | 유해성분 함량 | 그 밖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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