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량비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재배시험성적서(제3조제1항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비료의 특성을 적은 서류
3.농업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제5조(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량비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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