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검사업무를 하게 할 경우에는 연도별로 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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