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
①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검사업무를 하게 할 경우에는 연도별로 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제18조(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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