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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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검사업무를 하게 할 경우에는 연도별로 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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