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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21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사행행위영업(신규허가, 재허가, 조건부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제3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별지 제2호서식

사행행위 영업허가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 (3)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 (4) 삭제 <1999.10.5>']] ④허가관청이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허가관청이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별지 제5호서식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①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별지 제6호서식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시설완료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조건이행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건이행 신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조문 원문
    제7조(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1. 허가증 원본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위승계

별지 제8호서식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조문 원문
    제8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허가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별지 제12호서식

사행기구제조업(신규, 조건부)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행기구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제16조(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① 삭제 <1999.10.5> ②사행기구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1. 삭

별지 제13호서식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9.30, 2010.9.10>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 ④경찰청장은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경찰청장은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 제17조 ·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청장은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1. 삭제 <1994.8.3> 2. 시설명세서 ②경찰청장은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사행기구 ( 업) 허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청장은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 ④경찰청장은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 제17조 ·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5> 1. 삭제 <1994.8.3> 2. 시설명세서 ②경찰청장은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사행기구판매업(신규, 조건부)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판매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제17조(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판매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1. 삭제 <1994.8.3> 2. 시설명세서 ②경찰청장은 사행

별지 제16호서식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기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제20조(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 사행기구 제조증명서(품명, 제조

별지 제17호서식

사행기구 검사합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합격증의 부착 등 표시
    하고,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 대해서는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사행기구 제조ㆍ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ㆍ날인 2.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합격증의 부착 등 표시 3. 사행기구의 중요부분의 봉인 ③ 삭제 <1994.8.3> ④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자는 사행

별지 제18호서식

사행기구 검사기록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자는 사행기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기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 3. 사행기구의 중요부분의 봉인 ③ 삭제 <1994.8.3> ④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자는 사행기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기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32조 · 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한 사항 3.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검사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사행기구 변조사실 발견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변조사실 발견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제22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영 제13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변조사실 발견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

별지 제20호서식

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변조사실 발견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제조대장 및 판매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1호서식

사행기구 제조ㆍ판매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구 폐기결과 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제조대장 및 판매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제조대장 및 판매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2호서식

출입검사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출입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입검사기록부에 이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출입검사)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입검사기록부에 이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관계직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

별지 제23호서식

시설개수ㆍ개선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개수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 또는 개선명령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개수명령)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 또는 개선명령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사행기구 수거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폐기처분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를 수거ㆍ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사행기구의 판매 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ㆍ폐기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ㆍ폐기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사행기구수거·폐기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폐기처분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판매 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ㆍ폐기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ㆍ폐기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행정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행정처분대장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처분대장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취소사유ㆍ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