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근거 조문
- 제3조 · 산업단지지정대장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2.12.21> 1. 산업단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
산업단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 제22조 ·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한다)의 지정과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의 지정 및 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생사업 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