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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20개 공식 서식명3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산업단지지정대장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2.12.21> 1. 산업단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
    산업단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 제22조 ·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한다)의 지정과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의 지정 및 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생사업 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 시행자 지정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산업단지지정대장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2.12.21> 1. 산업단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
  • 제22조 ·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생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의 지정 및 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생사업 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시행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산업단지지정대장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정 2007.12.13, 2012.12.21> 1. 산업단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 제22조 ·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생사업 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재생사업 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농공단지지정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1.6.30, 2010.3.30>
    제5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1.6.30, 2010.3.30>
  • 제23조 · 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제23조(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4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② 영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별지 제6호서식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제7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
  • 제23조 · 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지구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② 영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5, 2017.6.21> ③ 법 제39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5, 2017.6.21>

별지 제7호서식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시행자 지정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9.7>
    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9.7>
  • 제23조 · 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에 따른다. <개정 2014.7.15, 2017.6.21> ③ 법 제39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재생사업에 대한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

별지 제8호서식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대행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개발사업대행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5>
    제8조(개발사업대행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5>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5>
  • 제23조 · 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재생사업에 대한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5, 2017.6.21>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재생사업에 대한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5, 2017.6.21>

별지 제9호서식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ㆍ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및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2007.10.5>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ㆍ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및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2007.10.5> ②영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라 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 제25조 ·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제25조(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영 제44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② 영 제44조의5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란 제9조제2항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승인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0.10.15, 2013.3.23> ③영 제21조제3항ㆍ영 제22조제3항ㆍ영 제22조의2제3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2007.10.5> ④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996.9.
    영 제21조제3항ㆍ영 제22조제3항ㆍ영 제22조의2제3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2007.10.5>
  • 제25조 ·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란 제9조제2항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1> ③ 영 제44조의5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6.21>
    영 제44조의5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6.21>

별지 제11호서식

시설부담금 납부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부담금납부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제26조 · 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1.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 및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준공인가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준공인가신청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준공인가신청서등) 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③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법 제37조제4항
  • 제26조 · 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납부통지: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 및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3.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4. 영 제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 및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준공인가필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준공인가신청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제12조(준공인가신청서등) 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③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법 제37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6항에 따라 준공인가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 제26조 · 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 및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호서식 2.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 및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3.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4.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별지 제14호서식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29>
    제13조(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29>
  • 제26조 · 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준공인가필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3.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4.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계획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제14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 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
  • 제26조 · 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4.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5.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계획서: 별지 제17

별지 제17호서식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제16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 삭제 <1996.9.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 제26조 · 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5호서식.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5.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의8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제18호의2서식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제24조(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① 영 제44조의8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제18호의2서식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재생사업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인감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업무 검사 증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증표)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과징금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