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조문 요약
영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라 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
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매립공사설명서별지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신청기간연장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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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1항ㆍ영 제22조제1항ㆍ영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ㆍ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및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2007.10.5>
②영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라 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 <신설 2001.6.30, 2007.10.5, 2008.3.14, 2010.10.15, 2013.3.23>
③영 제21조제3항ㆍ영 제22조제3항ㆍ영 제22조의2제3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2007.10.5>
④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996.9.7, 2007.10.5>
1.위치도
2.신청기간연장사유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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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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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라 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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