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 소관 - · 총 3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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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탁료율기준제10의2조 매입대금의 분할납부제10의3조 제11조 부담금납부통지서제12조 준공인가신청서등제13조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제14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제15조 제16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제17조 임대요율제18조 협력기업제19조 제2조 기초 조사의 실시제20조 증표제21조 제22조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제23조 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제24조 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제25조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제26조 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제27조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제27의2조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제27의3조 제28조 과징금의 납부통지제3조 산업단지지정대장등제4조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제5조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제6조 간이공작물제6의2조 행위허가의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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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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