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증표)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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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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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업무 검사 증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업무 검사 증표 | 사진 (2.5㎝×3㎝)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단지명 : 유효기간 : 위 사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귀하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업무검사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인…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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