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산업입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