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개발사업대행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조문 요약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발사업대행신청서 등산업단지개발사업별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대행승인신청서제8호의2서식대행신청서제8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5>
②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