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4조의8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제18호의2서식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②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재생사업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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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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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동의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8.7> 동의서 동의자 | 주소 또는 소재지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동의내용 | 동의자의 소유토지(또는 건축물) 현황 번호 | 위치 | 지목 (또는 건축물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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