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조문 요약

영 제44조의8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제18호의2서식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재생사업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우편법 시행규칙동의철회서재생사업동의서시행자제18호의2서식제18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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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44조의8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제18호의2서식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재생사업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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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4조의8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제18호의2서식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재생사업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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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