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삭제 <1996.9.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996.9.7>
1.위치도
2.단지조성현황도
3.임대하고자 하는 토지ㆍ시설등의 조서 및 도면
4.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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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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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6. 21.>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 사업시행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업체명(법인명) |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임대계획 개요 임대대상토지 또는 시설명세 (㎡) | 용도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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