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과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의 지정 및 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재생사업 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제1항 각 호의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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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3.30> □ 산업단지 □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연번 | 지정일 및 근거 | 명칭 | 지정면적(㎡) | 위치 및 면적(㎡) | 목적 | 비고 계 | 육지 | 해면 | | | | | | | | | 380㎜×268㎜(인쇄용지(특급) 120g/㎡)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 시행자 지정대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3.30> 산업단지 (□ 개발사업 □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대장 지정번호 | 지정일및근거 | 산업단지명 | 사업시행자 | 위치 및 면적(㎡) | 개발사업개요 | 비고 상호 및 주소 | 성명 | | | | | | | | 380㎜×268㎜(인쇄용지(특급) 120g/㎡)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시행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8. 27.> | (앞 쪽) 산업단지 (□ 개발사업 □ 재생사업) 시행대장 산업단지명 | | | 지정번호 | 사업명 | | 위치 | 시행자 | 업체명 | | 대표자 | | 처리일자 및 근거 | 승인 | 주소 | | 준공 | 승인사항 | 목적 | | 시설개요 시행면적 |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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