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조문 요약

제1항 각 호의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재생사업지구재생사업별지지정대장산업단지대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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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과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의 지정 및 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재생사업 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항 각 호의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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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 각 호의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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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