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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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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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획서
2.분양계획조서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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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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