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획서
2.분양계획조서 및 도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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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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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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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남양주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련)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분양가격 결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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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계획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7.14.>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계획서 사업시행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업체명(법인명) |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분양계획 개요 사업명칭 | | 시행기간 ~ 분양시기 | | 분양방법 분양대상 토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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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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