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조문 요약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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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획서
2.분양계획조서 및 도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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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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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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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