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조문 요약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개발토지ㆍ시설등분양계획서규정세부분양계획서제15호서식분양계획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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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획서
2.분양계획조서 및 도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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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남양주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련)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분양가격 결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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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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