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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8개 서식28개 공식 서식명3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법 제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별지 제2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9.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④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9, 2018.4.2, 2023.11.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9, 2018.4.2, 2023.11.20>
  • 제4의5조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적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0.5.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적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별지 제3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물대장 9.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④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9, 2018.4.2, 2023.11.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9, 2018.4.2, 2023.11.20>
  • 제4의5조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 2020.5.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적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20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적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201

별지 제4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 제3조 ·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대사업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의7서식]으로 이동 &lt;2020. 12. 10.&gt;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5조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

별지 제6호서식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조합원 모집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4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1. 민간임대협동

별지 제7호서식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

별지 제8호서식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
  • 제6조 · 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서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 또는 전문인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제4의5조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말소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에 말소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에 말소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려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려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1. 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2.

별지 제14호서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①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1.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2. 촉진지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별지 제15호서식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7.17> 1. 동의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동의서 2. 동의를 철회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철회서 3. 공유토지의 대표자 지정을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
    동의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동의서

별지 제16호서식

동의철회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7.17> 1. 동의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동의서 2. 동의를 철회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철회서 3. 공유토지의 대표자 지정을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
    동의를 철회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철회서
  • 제13의2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란 각각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
    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① 영 제30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란 각각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 ② 영 제30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토지 소유자가 영 제30

별지 제17호서식

대표자 지정 동의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 1. 동의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동의서 2. 동의를 철회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철회서 3. 공유토지의 대표자 지정을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
    공유토지의 대표자 지정을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
  • 제13의2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
    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토지 소유자가 영 제30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 나.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대표 공유자 및 다른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별지 제18호서식

행위허가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간이공작물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공작물 ②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9호서식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제16조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
    제16조(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

별지 제20호서식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18.7.17>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18.7.17> 1.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

별지 제21호서식

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임대차계약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9.3.20>
    는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9.3.20> ⑥ 제5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별지 제22호서식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임대차계약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9.3.20>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영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9.3.20> ⑥ 제

별지 제23호서식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임대차계약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대사업자는 세금감면을 위한 증명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을 확인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3.20>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⑦ 임대사업자는 세금감면을 위한 증명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을 확인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3.20>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표준임대차계약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2.27>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2.27> ② 법 제47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별지 제25호서식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① 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자체관리 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자체관리 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적사항 및 장비의 명세서 2. 관리 인력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단지 배치도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관리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제25조(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