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1.개략적인 사업계획서
2.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3.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4.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5.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7.「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8.「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9.촉진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촉진지구 예정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1.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12.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13.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14.편입 토지 현황 도면
15.토지이용계획 도면
②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 촉진지구 지정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촉진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촉진지구의 제안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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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 함께 인용주택임대차법 제10조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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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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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대출금등
[1]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5조, 제47조 제1항,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8. 7. 16. 대통령령 제2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5조 제6호,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9. 2. 27. 국토교통부령 제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24호 서식], 제2호 [별지 제25호 서식],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6. 9. 법률 제17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 제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들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배제하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당사자가 별도로 임대차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은 2년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에 관한 표준임대차계약서 해당 조문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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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개월 제안자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제안 사항 지구명 | 용도지역 | 지정목적 | 위치 |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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