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1.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2.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주변지역의 교통 현황
4.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6.문화재 현황
7.공원 및 녹지 현황
②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 (앞쪽) 1. 구역명 | 2. 위치 및 면적 | 3. 인구 및 주택 현황 인구 | 천명 | 가구 | 천호 | 부족 주택수 | 천호 | 부족률 | % 4. 토지이용 현황(㎡) 도시지역 | 합계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