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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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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1.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2.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주변지역의 교통 현황
4.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6.문화재 현황
7.공원 및 녹지 현황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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