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임대차계약 신고서 등전자정부법임대차계약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별지신고서거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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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0>
영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3.20>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임대사업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1.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2.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3.자녀의 재학증명서
4.그 밖의 공공요금 영수증 등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9.3.20>
제5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임대사업자는 세금감면을 위한 증명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을 확인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3.20>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서 신고이력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3.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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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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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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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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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