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①임대사업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9.19, 2022.1.14>
1.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2.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4.건물등기사항증명서
5.건축물대장
6.주민등록표 초본
③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10퍼센트 이하로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1.40제곱미터 이하
2.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3.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4.85제곱미터를 초과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