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법 제4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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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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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2. 1. 14.>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임대 사업자 | [ ] 개인사업자 | 성명 |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민간 임대 주택…
제2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5의2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23. 11. 20.>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 (앞쪽) 임대사업자 | 성명 (법인명) |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유선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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