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간이공작물 등)
①영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비닐하우스
2.양잠장
3.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버섯재배사
5.종묘배양장
6.퇴비장
7.탈곡장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공작물
②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12조(간이공작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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