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간이공작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비닐하우스
2.양잠장
3.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버섯재배사
5.종묘배양장
6.퇴비장
7.탈곡장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공작물
②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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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행위허가 신고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행위허가 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신청자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신고 사항 위치(지번) | | 지목 | 용도지역 | | 용도지구 | 신고 내용 (해당…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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