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조합원 모집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1.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 명단 등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주체(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에 관한 자료
2.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3.조합원 모집공고안
4.조합 가입 신청서 및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의 서식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고대장에 관련 내용을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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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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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2. 10.>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 조합명 | 대표자 | 조합 또는 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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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의2 ·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신고대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0. 5. 27.> |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신고대장 신고번호 | 조합명 | 대표자 | 전화번호 | 조합 또는 사무소 소재지 | 건설예정지역 | 주택 유형 | 호/세대당 주택규모(㎡) | 조합원 수 | 조합원 모집시기 | 비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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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의3 ·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확인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0. 12. 10.> 민간임대협동조합 | 조합원 모집신고 확인증 신고번호 | 조합명 | 대표자 | 조합 또는 사무소 소재지 | (전화: ) 조합원 수 | 조합원 모집 시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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