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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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1호의2의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비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예비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2. 10.> | [ ] 자기관리형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 [ ] 위탁관리형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성명 (대표자) | 한글 | 생년월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 | (앞쪽) 등록번호 | | 등록일 | 년 월 일 성명 (대표자) | 한글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한자 | | 상호 또는 명칭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자본금 |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사무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2. 10.> | 제 호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 1. 상호 또는 명칭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3. 등록일자 4. 등록번호 5. 자본금 6. 영업소 소재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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