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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 자체관리 인가신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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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자체관리 인가신청)

임대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인적사항 및 장비의 명세서
2.관리 인력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단지 배치도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관리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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