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자체관리 인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인적사항 및 장비의 명세서
2.관리 인력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단지 배치도
②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관리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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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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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자체관리 인가신청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자체관리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임대 사업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단지 개요 | 단지 명칭 단지 위치 사업주체명 사업계획승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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