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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18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등록의 신청)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16,

별지 제3호서식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장은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9>
    제4조(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① 교육장은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9>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9>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제2항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 제6조 · 등록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변경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변경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④ 제3항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

별지 제5호서식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조건부설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조건부설립)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8.9> 1. 제3조제2항제1호,

별지 제6호서식

시설ㆍ설비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조건부설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ㆍ설비계획서
    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8.9> 1. 제3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ㆍ설비계획서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

별지 제7호서식

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조건부설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ㆍ설비의 완비를 교육장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ㆍ설비의 완비를 교육장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

별지 제8호서식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19.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19.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1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출받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 제14조 · 교습소의 폐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1항에 따른 휴소ㆍ폐소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출받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5조 · 조건부설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시
  • 제6조 · 등록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 중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학원 (휴원, 폐원)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10.10>
    제8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10.10> ② 제1항에 따른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

별지 제15호서식

학원강사 게시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강사 인적사항의 게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교습소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11조(교습소의 신고)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1. 삭제 <2015.1.16

별지 제17호서식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습소 신고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12조(교습소 신고증명서)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18호서식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습소 신고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증명서)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3조 ·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별지 제19호서식

교습소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습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① 영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습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교습소 (휴소, 폐소)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교습소의 폐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10.10, 2019.1.10>
    제14조(교습소의 폐소 등) ①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10.10, 2019.1.10> ② 제1항에 따른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별지 제22호서식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조문 원문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교습비등의 게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외교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받고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10> 1.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

별지 제28호서식

신고포상금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의5제1항제3호의 행위: 월 교습비의 50퍼센트(500만원 한도) 3. 영 제1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행위: 10만원 ② 포상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
    포상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