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1.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최종학력증명서
3.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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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 | (앞쪽) |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6. 18.> | | | ■ 수수료: 없음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 | | |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 •…
제1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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