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6-07-16 공포2026-07-1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162026-07-1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3. 제3조 · 등록의 신청
  4. 제4조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5. 제5조 · 조건부설립
  6. 제6조 · 등록사항의 변경
  7. 제7조 · 학원시설기준
  8. 제8조 ·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9. 제9조
  10. 제10조 · 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11. 제11조 · 교습소의 신고
  12. 제12조 · 교습소 신고증명서
  13. 제13조 ·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14. 제14조 · 교습소의 폐소 등
  15. 제15조 · 교습비등의 게시 등
  16. 제16조 · 장부 및 서류 비치 등
  17. 제17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18. 제18조 · 중상해의 범위
  19. 제2의2조 ·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20. 제2의3조 · 감염병에 관한 조치
  21. 제4의2조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
  22. 제10의2조 · 외국인강사의 채용
  23. 제12의2조 · 교습소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24. 제14의2조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25. 제14의3조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26. 제14의4조 · 신고사항의 변경
  27. 제14의5조 · 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