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6-07-16 공포2026-07-1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16 | 2026-07-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 제3조 · 등록의 신청
- 제4조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 제5조 · 조건부설립
- 제6조 · 등록사항의 변경
- 제7조 · 학원시설기준
- 제8조 ·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 제9조
- 제10조 · 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 제11조 · 교습소의 신고
- 제12조 · 교습소 신고증명서
- 제13조 ·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 제14조 · 교습소의 폐소 등
- 제15조 · 교습비등의 게시 등
- 제16조 · 장부 및 서류 비치 등
- 제17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제18조 · 중상해의 범위
- 제2의2조 ·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제2의3조 · 감염병에 관한 조치
- 제4의2조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
- 제10의2조 · 외국인강사의 채용
- 제12의2조 · 교습소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 제14의2조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 제14의3조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제14의4조 · 신고사항의 변경
- 제14의5조 · 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