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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21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화선도기업 선정 관련 전략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전문기업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5, 2025.10.1>
    제4조(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5, 2025.10.1> 1. 소재ㆍ부품ㆍ

별지 제4호서식

전문기업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재무제표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소재ㆍ부품ㆍ장비(강소기업, 창업기업)선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기업의 성장성과 유망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기업의 성장성과 유망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

별지 제6호서식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선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전문투자조합(등록,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 또는 중소벤처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은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전문투자조합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과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과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과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 제7조 ·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7조(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비치) ①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를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조문 원문
    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표 2의 작성항목이 포함된 인수ㆍ

별지 제11호서식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조문 원문
    제9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회원 명부 2.

별지 제12호서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화 지원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지원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사업화 지원 요청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지원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개발내용, 사업화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 등

별지 제13호서식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법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신청조문 원문
    제13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신청)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지원을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배경ㆍ연혁, 원리ㆍ성

별지 제15호서식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법인인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실시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실시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7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문기술인력 양

별지 제18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9호서식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특화단지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에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특화단지 지정 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에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20호서식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협력모델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협력모델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5>
    제18조(협력모델의 신청)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협력모델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5>

별지 제21호서식

협력모델 규제개선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조문 원문
    제1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협력모델 규제개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2.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