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
근거 조문
- 제3조 ·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화선도기업 선정 관련 전략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