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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2개 서식32개 공식 서식명3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재활용 통계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별지 제2호서식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3> ②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별지 제3호서식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별지 제4호서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조문 원문
    제6조(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별지 제5호서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5호 각 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5호 각 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 1)

별지 제6호서식

순환골재 판매내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4.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5.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 분

별지 제7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배출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0.6.9, 2019.12.20>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배출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속류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9.12.20>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9.12.20>

별지 제9호서식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은 별지 제9호서식(1)부터 (4)까지로 한다.
    방법ㆍ시기는 별표 2의2와 같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7> 1.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은 별지 제9호서식(1)부터 (4)까지로 한다. 2.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인계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

별지 제10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계획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삭제 <2013.12.13>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 제13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6.6.2, 2017.10.19
    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허용보관량의 변경 8. 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6.6.2, 2017.10.19

별지 제11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3.12.13> 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2016.6.2> 1. 시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2016.6.2>
  • 제13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④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⑤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별지 제12호서식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류 7.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⑦ 삭제 <2016.6.2> ⑧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별지 제13호서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⑦ 삭제 <2016.6.2> ⑧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별지 제14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 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만 제출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변경승인 신청 또는 설치ㆍ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3.12.13, 2019.1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변경승인 신청 또는 설치ㆍ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3.12.13, 2019.1

별지 제18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9.12.20>
    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9.12.20> 1. 건
  • 제18조 · 시험ㆍ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별지 제19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변경승인 신청 또는 설치ㆍ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3.12.13, 2019.12.20>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변경승인 신청 또는 설치ㆍ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3.12.13, 2019.12.20> 1.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
  • 제18조 · 시험ㆍ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20>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20>

별지 제20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에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제20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에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별지 제21호서식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조문 원문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2017.10.19,

별지 제22호서식

건설폐기물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배출신고자 :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9> 1. 배출신고자 :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관리대장 나.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

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9> 1. 배출신고자 :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관리대장 나.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관리대장

별지 제24호서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관리대장 나.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대장 3.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대장

별지 제25호서식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관리대장 나.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대장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별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생산ㆍ판매대장

별지 제26호서식

순환골재 등 생산ㆍ판매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생산ㆍ판매대장
    설폐기물 수집ㆍ운반관리대장 나.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대장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별지 제27호서식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제2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건

별지 제28호서식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
    제27조(보고서 제출) ① 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

별지 제29호서식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9> 1. 수집ㆍ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보고서 2.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수집ㆍ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9> 1. 수집ㆍ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보고서 2.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③ 배출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준공검

별지 제31호서식

순환골재 등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중간처리업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9> 1. 수집ㆍ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보고서 2.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③ 배출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32호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별지 제32호서식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배출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6.9>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③ 배출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6.9> 1.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2

별지 제33호서식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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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0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획서 작성)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 순환골재 및 순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별지 제34호서식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