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
근거 조문
- 제3조 · 재활용 통계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