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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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폐기물법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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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자본금 규모 :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 [ ]처리 사업 [ ]처리업 변경 | 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수집ㆍ운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6. 2.> 건설폐기물 처리업 | [ ] 허가 [ ] 변경허가 |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 ⑤주소 | (전화번호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12.13> (앞쪽) 제 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사무실) | (전화번호: )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 자본금(자산평가액) | 장비 | 허가조건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12.13> (앞쪽) 제 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사무실) | (전화번호: )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 처리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사업장부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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